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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료 회계처리
- 고속도로 통행료 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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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부가세공제
부가세 신고시 업무용으로 지출한 고속도로 통행료 금액은 부가세 공제가 될까? 장거리 운행의 경우 통행료가 꽤 큰 금액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고민이 되기도 한다.
국가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한 고속도로통행료는 부가세공제가 되지 않지만, 그외 민자고속도로는 과세기관이기 때문에 민자고속도로 이용시 지출한 통행료는 적격증빙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 매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부가세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니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제할 때는 신용카드로 결재하거나 신용카드가 없다면 현금을 내거나 계좌이체가 가능한 경우 이체후 사업자 지출증빙용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도록 한다.
요즘은 국세청에서 카드결재 또는 현금영수증 결재내역이 모두 조회되니 영수증을 분실했다고 해서 부가세 공제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홈택스에서 조회하면 사용내역이 모두 나오니 부가세 신고시 매입공제시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겨 보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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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분개 방법(계정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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