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숙소 계정과목
- 기숙사 회계처리
- 법인 기숙사 비용처리
- 기숙사비 계정과목
- 숙소 관리비 계정과목
- 직원 기숙사 비용처리
- 기숙사 월세 계정과목
- 기숙사 회계처리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 원거리 통근의 불편함등을 도와주기 위해 회사측에서 숙소를 임차해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직원숙소를 회사에서 임차할 경우 매달 지급하는 월세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회계처리는 지급임차료 계정과목을 사용한다.
관리비에 대해서는 숙소를 사용하는 직원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에서 부담해주는 경우가 있다. 매달 고지되는 관리비에 대해 법인에서 지출하지 않고 직원이 부담하면 회사측에서는 회계처리 할 일이 없지만, 법인에서 기숙사 관리비를 납부해 주는 경우 비용처리는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면 된다.
직원숙소 계정과목
예를 들어 직원숙소의 월세 50만원 , 관리비가 5만원이 나왔는데 법인통장에서 50만원은 임대인 계좌로 이체하고 5만원을 관리사무소 계좌로 이체한 경우 아래와 같이 분개하면 된다.
차변) 지급임차료 50만원 / 대변) 보통예금 55만원
복리후생비 5만원
위의 경우 처럼 직원이 사용하는 회사 숙소의 관리비를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하는 이유는 직원의 복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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