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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 계정과목
수입인지 회계처리
수입인지세 계정과목
인지세 계정과목
수입인지는 정공공기관등에 증명서류등을 발급시 부과하게 되는 세금이므로, 수입인지세를 지출했을 때 분개하는 계정과목은 '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하면 된다.
예를 들어 시청에 수입인지 만원을 현금으로 지출했다면 아래와 같이 분개한다.
차변 | 세금과공과 10,000 | 대변 | 현금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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