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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 소득처분시 원천세 신고 기한

by by Snowball.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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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 소득처분 원천세 신고 기한

인정상여 처분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
 

'인정상여'라는 표현은 개인사업자의 세무신고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며, 법인회사에서만 사용한다.

법인회사의 돈은 대표이사 즉 사장의 개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통장에서 빠져 나간 돈의 출처가 밝혀지지 않거나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이 유용하게 되면 법인세 신고를 통해 대표이사 및 임직원에게 상여금으로 지급된 걸로 보는데 이 때 '인정상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법인세법상 소득지급간주에 대해 '상여처분'이라고 한다. 쉽게 말하자면 대표이사등에게 상여금 준걸로 인정한다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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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렇게 상여처분한 소득의 당사자에게는 연간 총급여가 사실상 늘어났으니 3월10일에 제출한 연말정산분 근로소득도 다시 재계산해야 겠지?
 
실무적으로는 프로그램에서 연말정산자료입력에서 '인정상여'칸을 찾아서 상여처분된 금액을 입력해주면 연말정산이 자동으로 다시 계산되어진다.

자동으로 계산된 연말정산내용을 출력한후 3월10일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내용을 새로 계산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위에 붉은 글씨로 칸별로 수기로 기재해서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추가로 납부해야할 근로소득세와 지방세특별징수분에 대해서는 4월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해 납부해야 한다.

(원천세 반기신고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인정상여분에 대해서는 4월 10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함.누락시 가산세 있음)

 

일반적인 법인의 결산일은 12월 말이며,법인세 신고기한은 결산확정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다. 따라서 다음해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되며 인정상여 처분일도 3월 말일이 되고 , 이 날이 대표이사등에게 인정상여금이 지급된 날이 되기 때문에 원천세 신고는 4월10일까지가 되는 것이다. 
 
만약 결산확정일이 9월말이라면 법인세신고기한은 12월 31일이며, 상여처분일도 12월 31일이 되고, 원천세신고는 다음해 1월10일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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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인세 신고가 정기 신고가 아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및 국세청에서 결정 또는 경정 하는 경우의 인정상여 처분시 원천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걸까?  
 
법인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인정상여 처분의 원천세신고(=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는 법인세 수정신고일 또는 경정청구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과세기관에서 결정고지 또는 경정에 의한 인정상여 처분 이라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신고를 하면 된다.
 

 

 

인정상여 원천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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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1..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등을 통해 인정상여처분(소득금액조정합계표 손금불산입(=익금산입)칸의 (3)소득처분중 '상여'로 표시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다시 해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분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사무실보관용 지급명세서에 접수인(접수날짜가 찍힌 도장)을 받아온다.(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면 전자신고하고 접수증을 출력해 놓는다)

 

 


2..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분 제출과 동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인정상여분을 반영해서 홈택스와 위택스에 전자신고후 접수증 출력 보관 및 납부서를 각각 출력후 납부한다.(세무사사무실의 경우는 납부서를 기장처에 4월 10일까지 발송한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의 인정상여 귀속시기는 2월, 지급월은 3월로 하고 신고구분은 '연말' '소득처분'에 체크 하여 '연말정산'칸에 늘어난 인정상여액과 납부할 세액을 '소득지급' '징수세액'칸에 기재하여 신고한다.

 

 

 

3..법인세 신고로 인한 인정상여 처분에 대해서 기억할 것은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자료명세서'를 첨부해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재계산하여 인정상여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수정분과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인정상여 처분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에 대한 이야기는 끝.

 

 

 

인정상여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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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아도 될 걱정들이 요즘 들어 머리 속을 많이 어지럽혀 읽기 시작한 책이 있다.

자기관리와 인간관계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나가야 할지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다.

가격도 비싸지 않아 부담은 없는데, 두께가 좀 있는 편이라 시간을 좀 가지고 차분히 읽어내려가는 중이다.

삶에 치여 마음의 우울이 깊어지고 존버 하느라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될만한 문장들이 많으니, 마음이 어지러운 상태에 계신 분들께 추천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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