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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라's 끝을 향한 한 걸음/💚 일

법인의 신용카드매출분에 대한 결산시 유의사항

by 헤라.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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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대부분 매출의 유형이 세금계산서매출 또는 수출과 관련된 매출이 상당부분 차지한다.

 

그런데 요즘은 판매방식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신용카드매출, 현금영수증매출이 온라인매출로 많이 발생된다.

 

최근들어 국세청에서 온라인매출에 대해 결재대행사로부터 매출내역을 받아와서 홈택스에 집계해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해주어서 일하기가 훨씬 좋아졌다.

 

 

그래서 세무사사무실에서 부가세 신고할 때 홈택스에서 조회된 신용카드단말기를 통해 결재된 내역과 온라인에서 결재대해사를 통해서 결재된 내역을 함께 출력해서 반영한다.

 

신용카드매출분이라면 단말기매출과 온라인매출 모두 다음과 같이 분개(회계처리)한다.

 

예) 7/30 신용카드매출(공급대가) 110 발생

      7/31 카드결재대금 보통예금 입금 100

 

분개1)  외상매출로 처리시 분개사례

 

분개2)  현금매출로 처리시 분개사례

 

신용카드매출에 대해서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기준으로는 맞지만, 세무사사무실에서 상대하는 업체들이 너무 많아서인지 모르겠지만, 담당자에 따라서는 분개2)처럼 회계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분개1)로 처리할 경우 유의사항은 카드가맹수수료에 대해서 외상매출금정리를 함께 해줘야 한다.

 

카드단말기매출에 대한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할때의 거래처코드와 온라인매출에 대한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할때의 거래처코드를 구분해도 좋고, 하나로 통일해도 좋다.

 

어떤식으로 하던, 유의할 점은 카드매출분은 고객이 카드결재시에는 110(부가세포함)으로 결재하지만, 실제 법인통장에 입금될 때는 카드사별 가맹수수료를 차감하고 통장에 입금된다.

 

그러다보니, 가맹수수료에 대해서 장부에 경비처리를 하고 수수료만큼 외상매출금잔액도 정리해줘야 한다.

 

가맹수수료부분에 대해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면, 법인 입장에서는 누락된 비용에 대해서 법인세가 늘어나고, 외상매출금 또한 해가 지날때 마다 누적되는 것이다.

 

금액이 미미하면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금액이 한달에 100만원만 되어도 1년이면 천만원이 넘어가기에 법인사업장에 카드매출분이 있다면, 꼭 신경써줘야 할 부분이다.

 

분개2)로 처리할 경우는 가지급금과 관련되어서 신경써야 한다.

 

특히 더 신경써야할 경우가 분개2)로 처리할 경우이다.

분개2)는 프로그램에서 전표입력시 '혼합'으로 설정후 '현금'계정과목으로 한 사례이다.

 

매출발생시 현금으로 처리하다보니 통장에 입금할때도 현금으로 정리를 해주게 된다.

 

이때 , 카드가맹수수료를 함께 비용처리하지 않게 되면 (차변:지급수수료10 / 대변:현금10)분개가 누락되어 결산시 손익계산서상 비용이 누락된 만큼 법인세가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 재무상태표에는 카드매출분이 통장에 입금시 정리되지 못했던 현금액이 누적된 만큼 기말 결산시 법인의 현금시재 조정작업인 '현금예금잔액검토'를 통해 지급수수료로 정리되지 않은 만큼의 누적현금액이 가지급금으로 쌓이는데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자수익에 반영하니 이 또한, 법인세가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온다.

 

조금 복잡한듯 하지만, 법인은 시산표에 현금금액이 커질수록 가지급금으로 대체되는 금액도 커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비용처리 않하면 상대적을오 이익이 커지니 당연히 법인세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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