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의 인정상여 소득세 실무
법인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대표자 상여처분이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자면, 법인 대표가 법인의 차량운행에 대한 운행일지를 쓰지 않고 사용하면, 손익계산서에 차량유지비 또는 수선비등으로 반영했더라도 전액 비용인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을 통해 사적사용으로 계산된 차량유지비등의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이 대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걸로 본다.
그래서 법인은 비용이 줄어들고, 근로소득자인 법인대표자는 상여금 날벼락을 맞아 근로소득이 늘어난다.
이 과정에서 실무에서는 통상 법인세 신고기한이 3/31이니 , 3/31까지 법인대표자의 상여처분액을 포함하여 (2월귀속/3월 지급)연말정산을 다시 한 후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신고분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통상적 법인세 신고기한의 다음달 10일인 4/10까지 상여처분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근로소득세와 지방세특별징수분을 납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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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부분의 법인에서는 대표자의 근로소득세등을 법인 통장에서 대신 납부해주는게 현실이다.
이렇게 상여처분한 금액으로 인해 법인 입장에서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보니, 다음과 같은 분개를 해야 한다.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세 대납 분개 방법
3/31...차변) 미수금 110 / 대변) 예수금(근로소득세) 100
대변) 예수금(지방세특별징수) 10
위 분개처럼 대표자의 근로소득세만큼 예수금 처리를 한 후 법인 통장에 입금을 받아 납부해야 하는데, 이거 입금하는 회사 아직까지 못봤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받아내지 못한 미수금은 결국 기말에 가지급금 누적에 기여한다.
금액이 미미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금액이 커지면 가지급금 금액도 커지게 되어 법인입장에서는 가지급금인정이자가 수익으로 발생되어 법인세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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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한다면, 대납세액을 연중 지급해야 할 대표자의 미지급급여에서 차감후 지급하라고 사업장측에 안내하고, 미지급비용과 미수금을 대체해주는 분개를 한다면, 가지급금 누적은 피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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