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비 분개
- 상가 관리비 회계처리
- 건물관리비 계정과목
관리비 회계처리 계정과목은 뭘까?
상가에서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하면 임차료 외에 추가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바로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비용이 나가는데, 상가는 아파트하고 평당 관리비가 만만치 않다.
내가 임차하고 있는 상가건물이 규모가 큰 집합건물이면, 이 관리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받지만, 통건물을 임대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건물에 임차를 들어가게 되면, 아래 사진처럼 임차료 세금계산서 1장에 임차료, 관리비, 전기료등의 내용이 구분되어 표시해 발행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임차료는 지급임차료 계정과목, 관리비는 지급수수료 계정과목, 전기요금은 수도광열비 계정과목을 사용해 회계처리하면 계정별 원장에 매월 구분이 되어 장부 관리측면에서는 세세하게 구분이 되어 좋긴하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관리비 계정과목 회계처리시 임차료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지급임차료 계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무담당자에 따라서 처리가 달라지겠지만, 관리비에 대한 분개시 위의 두개의 분개 중에 선택해서 처리하면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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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간혹 회사에서 임직원등의 숙소비를 지원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한후 월세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임차료는 회사측이 부담해주지만, 관리비는 사용자의 부담이니 임직원이 내야하겠지? 근데 회사측이 관리비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채용한다면 , 월세와 관리비를 경리담당자는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할까?
흠...우선 증빙을 먼저 갖춰야겠지?
월세는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하겠고, 관리비는 별도의 계약서 없이 관리비명세서만 있겠지.
예를 들어보자면,숙소월세 1,000원..관리비100원 인 경우,
이렇게 회계처리하면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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