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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전세대출 정책 변화

by 헤라. 2024.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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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전세대출
전세자금대출 한도

 

 

 

1주택자 전세대출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알아봤다.

 

부동산 폭등기에는 유주택자의 전세대출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서 바뀐 부분이 있는지 알아봤다.

 

2020년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던 시기에,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전세대출이 불가능했고, 규제 지역에서는 3억 원만 넘는 주택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규제정책을 줄줄이 내놓은 효과로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2023년 3월부터 1주택자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23년 2월 28일의 보도자료를 이제사 보니 보유 주택의 가격이 9억 원을 넘더라도 전세대출 보증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다.

 

전세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이 있다고 해도 전세대출을 받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조정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여전히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

 

나머지 서울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전세대출이 가능해졌다.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계약서상 잔금일의 역으로 한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받는 경우 최대 3억까지 하능하다.

 

 

 

 

 

정리하자면,

 

 

전세대출의 과거 규제 상황 (2020년)

부동산 가격 급등기(2020년) 시기: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는 전세대출 불가.

규제 지역에서 3억 원 초과 주택도 전세대출 불가.

 

정책 변화 (2023년)

부동산 거래량 감소와 함께 규제 완화 시작.

2023년 3월부터 1주택자도 전세대출 가능해짐.

HUG 보도자료 (2023년 2월 28일)

보유 주택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세대출 보증 가능.

 

DSR 규제 적용 여부

전세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포함되지 않음.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전세대출 신청에 영향 없음.

 

예외 지역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조정 지역은 여전히 전세대출 불가.

그러나 서울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전세대출이 가능해짐.

 

전세대출 신청 시기

전세대출 신청은 계약서상 잔금일로부터 한 달 전부터 가능.

 

전세자금대출 한도

최대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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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 위의 너그러웠던 전세대출 정책들이 최근 어수선해졌다.

 

은행들 내부적으로 주택과 관련된 대출 제한이 생겨 버렸다.

 

정부정책도 아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제한한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지만, 정부 입장에서 더 이상의 집값 관련 규제풀이를 할 수 없기에 나온게 아닌가 싶다.

 

그래서 최근에 전세대출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은행에 자세히 알아봐야 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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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수도권 추가구입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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