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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부동산 매매
비영리 법인의 경우 부동산 양도시 얻게 되는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But, 법인세법 제4조 3항 5호에서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 신고의무는 없다.
☞서면 법인2020-6110_2021.02.04
다만,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사용용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봐야 한다.
비영리 법인의 경우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할 때,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법 제 60조 규정에 따라 법이세 신고를 해도 되고,
법 제62조의2 법인세 신고 특례 규정에 의해 소득세 제9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로 계산한 금액으로 납부 할 수도 있다.
법인세 신고 특례규정에 따라 신고할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세율,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10% 중과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모두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하는 방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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