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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분묘가 소재한 종중의 임야를 양도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용도, 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 임야는 조상 분묘의 유지, 보존에 공하는 선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 종중의 고유 목적에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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