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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매출명세서 작성방법과 제출대상 알아보자

by 헤라.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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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매출명세서의 작성방법 먼저 살펴보자.
(1)번~(4)번은 사업자 상호, 대표자이름,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5)번 현금매출 칸은 순수현금매출과 세금계산서 발급건 중 주민번호로 발행된 금액을 포함해 기재한다.
(6)번은 세금계산서 발행분,
(7)번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 ,
(8)번은 현금영수증매출전표 발행분 , 
(9)~(10)번은 순수 현금매출분을 기재한다.
만약,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발행분이 중복된다면 , (6)세금계산서칸에만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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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 업종에 따라서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사업자가 제출하는 건 아니고, 전문직사업자들과 몇개의 업종이 제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의 전문직 사업자로는 변리사,법무사,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감정평가사,손해사정인,통관업,기술사,건축사,도선사,측량사,공인노무사,의사,한의사,한약사,수의사, 심판변론인등이 여기에 해당된다.(약사는 소매업으로 보기에 현금매출명세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직사업자 외의 업종은 부동산중개업, 예식장업이 해당된다.위에 설명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경우 부가세 신고때 현금매출명세서를 추가서식으로 제출해야한다.  
 
만약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긴? 저어 멀리 가산세가 기다리고 있다.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내용이 다를 경우도 가산세가 있다. 처음부터 제출하지 않았다면 미제출금액의 1%의 가산세가 적용되며,실제와 다르게 제출되었다면 차이나는 금액의 1%의 가산세가 적용된다.미제출 발견후 부가세 신고기한일로부터 한달내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의 50%를 감면해준다.

 

 

 

현금매출명세서 대상
현금매출명세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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