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해외 근무를 하게 된 파견 근로자가 급여 및 수당을 외화로 받을 때 환산방법
국내 회사를 다니던 중 해외로 발령이나 파견 근무를 하게 되어 외화로 받은 급여는 어떻게 계산할까? 정기 급여 지급일 전에 외화를 받아서 원화로 환가해 원화통장에 입금된 경우는 당해 지급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or 재정환율에 의해 환산한 금액으로 급여금액을 판단한다.
또한, 정기 급여 지급일 or 정기 급여 지급일 이후에 외화로 급여를 받게 된다면 정기 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or 재정환율에 의해 환산한 금액으로 급여액을 판단하면 된다.
반응형
♣함께 보면 좋은 글♣
300x250
반응형
'💚 곰자 일상 > 🐧 한때는...'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의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0) | 2023.11.22 |
---|---|
연말정산 배우자 소득 얼마이면 기본공제 대상 가능할까 (0) | 2023.11.20 |
법인균등할 주민세 지연납부시 손금산입 여부 (0) | 2023.11.16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 사후관리 (0) | 2023.11.15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계정과목 4대보험 회계처리 (0) | 2023.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