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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by by Snowball.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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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2018년 귀속분 부터 법인에 대해서도 몇 가지 요건에 해당되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의무가 부여됬다. 따라서 요건에 해당되는 일부 법인은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해서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신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의 요건은 뭘까?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소규모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며, 부동산임대업 및 이자/배당소득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이며,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1% 이상 소유자 중) 지분합계가 전체 출자지분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으로 앞의 3가지의 요건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에 해당한다.
 
하나 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연도에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였는데, 법인을 설립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 or 포괄양도양수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했다면, 법인 전환 후 3년 동안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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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은 6월 말까지 이지만, 법인의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까지 이다.

 

말이 참 어려운것 같지만, 세무사사무실에서 기장하는 법인은 '사업연도'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인들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1일~12월31일이 되며, 이 기간이 법인세 신고서와 성실신고확인서의 과세기간이 된다.

 

그렇기에 일반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3월31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4월30일이 된다.

그렇다면, 법인의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얼마일까?  개인이던 법인이던 세무사에게 성실신고 확인서를 확인작성 및 제출해 주는 비용으로 지급할 금액의 60%를 세액공제라는 명목으로 납부할 소득세 or 법인세에서 차감해 주며, 한도는 개인은 120만원 , 법인은 150만원이다.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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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하게 되면 법인세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추가납부 하게 된다.

 

이 때, 수입금액의 0.02%와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과세하니, 매출이 높은 곳은 늘 가산세를 신경써야 할꺼다.
 
마지막으로 , 내가 기장을 맡고 있는 법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했었는데 연중에 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이 있거나,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 있다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 대상인지 잘 살펴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법인의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이야기 끝.

 

 

 

 

성실신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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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성실신고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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