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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공제
-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 연말정산 배우자 근로소득
-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 배우자소득 연말정산
- 연말정산 배우자 퇴사
- 사망한 배우자 연말정산
- 이혼한 배우자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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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 소득 기본공제 조건
연중에 결혼 또는 이혼 및 사망한 배우자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 조건은 어떻게 될까?
만약 연중에 배우자와 이혼(법적으로 이혼서류가 제출되어진 상태)을 했다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시기는 세법상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기준이며, 과세기간중(연중)에 배우자와 이혼했다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중에 결혼한 경우라면 과세기간 종료일현재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또는 타소득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 대상이 된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중 이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을 받아야 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법률혼(혼인신고 완료상태) 관계에 있지 않고 사실혼(동거중)관계 상태의 배우자와 상당기간 혼인생활을 함께 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배우자가 연중에 사망한 경우라면 근로소득요건을 충족했거나 타소득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 조건이 되며,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과세기간중 사망한 경우는 사망일의 전날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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