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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 사후관리

by by Snowball.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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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후관리

감가상각 의제 적용 해당될까?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8.2.13, 2019.2.12>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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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후관리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4) 및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4)를 적용할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될까?  감가상각 의제 규정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법인세의 면제나 감면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것이 아닌 근로소득 증대 금액 및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해 적용되는 세액공제 경우는 감가상각 의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감가상각 의제 대상 법인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감가상각비를 결산상 손금에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미달액만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해야 할까?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 만큼 손금산입 해야하며, 감면법인등이 실제 장부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거나 과소계상한 경우 그 상각범위액만큼 세무조정(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해야 한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4, 2014.02.18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법인세 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감가상각비를 상각 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은 해당 자산의 처분일이 속하 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법인22601-1093, 1986.04.02

의제상각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세의 면제나 감면이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것이 아닌,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증가된 자본금에 대한 소득공제・특별감가상각은 의제대상이 되지 않음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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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0…1 【 감가상각 의제 대상 법인의 범위 】

① 영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특정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를 면제 또는 감면(소득공제를 포함한다)받은 법인을 말하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 여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개정 2003.05.10>

1.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대상법인<개정 2001.11.01>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개정 2008.07.25, 2019.12.23.>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조・제63조・제102조 및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 <개정 2008.07.25, 2019.12.23.>
다. <삭제 2019.12.23.>
라. <삭제 2019.12.23.>

2.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제외법인<개정 2001.11.01>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 <개정 2008.07.25>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개정 2008.07.25>

② 제1항의 게기하는 법인에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으로서 그중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11.01>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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