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분개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나면 부가세 대체분개를 해줘야 한다.
근데, 이 부가세 대체분개하는 형식이 사무실마다 약간 다르더라고....
예시로 음식업의 경우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부가세 예수금 100
* 부가세 대급금 50
* 의제매입세액 10
*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10
*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액 10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5
[ 부가세 대체분개 형식 1 ]
전표발행 1 | 차변 | 부가세 대급금 10 | 대변 | 원재료 10 |
전표발행 2 | 차변 | 부가세 예수금 100 | 대변 | 부가세 대급금 50 |
세금과공과 5 | 잡이익 10 | |||
선납세금 10 | ||||
미지급세금 35 |
이건 내가 하는 입력하는 분개방식인데, 1기 확정신고, 2기 확정신고가 끝나면 위의 부가세 대체분개를 7/25, 1/25일자로 전표입력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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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대체분개 형식2 ]
전표발행 1
차 변 |
원재료 -10 |
부가세 대급금 10 |
전표발행 2
차변 | 부가세 예수금 50 | 대변 | 부가세 대급금 50 | |
세금과공과 5 | 잡이익 10 |
이건 다른 직원들이 했던 분개방식인데, 1기 확정신고, 2기 확정신고가 끝나면 위의 부가세 대체분개를 7/25, 1/25일자로 전표입력하며, 예정고지분에 대해 선납세금 처리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서상 최종 납부할 세액도 미지급세금 처리를 하지 않는 분개방식이다.
전표발행3 (회계말12/31)
차변 | 부가세 예수금 35 | 대변 | 미지급세금 35 |
그런데, 결국 회계말에는 미지급세금으로 대체분개를 해주더라고??
어쨌든, 보통 이렇게 2가지 형식으로 분개를 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형식1]번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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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표발행 흐름을 보았을 때, [형식2]는 12/31 기말 대체분개를 하지 않은 상태와 부가세 신고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체 그래서 확정신고때 납부할 부가세가 얼마였던 거야? 하는 생각이 든다.
부가가치세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 아니라 잠시 보관했다가 납부만 대신하는 보관금의 성격으로, 부가가치세 예수금, 부가가치세 대급금도 가계정으로 결산시 어차피 미지급세금으로 대체하게 된다.
그러니 확정신고 이후에 대체분개 할때 바로 미지급세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장부 관리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사무실마다 분개하는 방법이 다르니, 실무자가 선택하기 나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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