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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라's 끝을 향한 한 걸음/💚 일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대상 조건 제출서류

by 헤라.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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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매해 1월~2월은 급여를 받은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이 있어 실무자들은 머리가 아픈 달이다.

 

왜냐구? 연말정산하는 과정이 그리 간단치 않기 때문이거든.

 

연말정산시 조금이라도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공제 사항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공부도 해야하고, 직원들이 제출한 서류 검토도 해야 하니까.

 

여러 공제 사항 중 이 포스팅에서는 월세 세액공제를 살펴 보려고 한다.

 

월세세액공제 조건 (대상)

1. 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2. 매년 연말(12월31일 기준)

   세대주,세대원 모두

   무주택 이어야 함.

   2023년도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

 

3.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세대원(가족세대)

   (주민등본상 세대주,세대원 모두 무주택 조건)

   가족 중에 세대원이 근로소득자이고
   세대원 이름으로 월세 계약한 경우

   세대주가 주택관련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의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 가능함

 

     (★) 주택관련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주택마련 저축 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4. 월세 지급하는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오피스텔, 고시원포함)에

    해당할 것

 

5. 월세 계약서상 계약자(임차인)가

    월세세액공제받을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아빠가 연말정산 대상이고

     소득 없는 전업주부 배우자 이름으로

     월세 계약한 경우)

 

6. 월세 계약한 주택 또는 건물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7. 월세 지급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함

    (세법상 배우자가 계약자여도

     연말정산 받을 근로자 본인/남편 이

     월세를 지급한 경우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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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3.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 위 3가지를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 

 :  월세 지급금액의 15%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  월세 지급금액의 17%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초과자 제외)

 

 

 

 

 

 

 

월세세액공제 한도

공제 한도 금액  :  750만원

 

사회초년생의 경우

집에서 독립해서

처음에는 씨드머니가

없기 때문에 월세로 시작하는데

이 월세세액공제 덕분에

연말정산 혜택이 무쟈게 크다.

 

연간 세액공제 한도금액이 750원인데

이건 부양가족이 5명 있는 것과

같은 효과이다.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월세공제 제출서류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 보고 싶은 분은

아래로 이동하시길~

 

오피스텔 임차시 고려사항

오피스텔의 경우 주인이 분양받으면서
부가세 환급 받아서

전입신고 안된다고 하는 경우 있으니,

 

이런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근로소득자가 월세 계약하게 되면,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

혜택이 날아감~~

 

오피스텔 계약시

전입신고 안되는 곳은,

 

월세보증금에 대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 우선보호제도)

우선변제권

(전입신고,확정일자 갖출시 보증금 보호)

월세세액공제

(근로자 연말정산 세액공제 제도)

 

위의 3가지 혜택을

모두 버리게 되는 셈이니,

   

보증금에 대해서는

임대인 동의를 얻어 

전세권등기라도 해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걸어두고,

 

월세에 대해서는

오피스텔 임대인에게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이라도 받아야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소득공제라도

받을 수 있음

(단, 월세세액공제와 신용카드공제는

중복 공제 안됨)

 

 (임차인이 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에 확정일자 받아서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 보호 받고,

 월세는 세금계산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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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국세청 상담센터 126번 (단축번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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