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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균등할 주민세 지연납부시 손금산입 여부

by by Snowball.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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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균등할 주민세 지연납부시 손금산입 여부

 

○ 법인세법 제21조 【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과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개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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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6.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법인균등할주민세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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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균등할 주민세 지연납부시 가산세 손금산입 여부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지연납부한 경우 본세인 법인균등할주민세는 손금산입 가능하나, 가산세 및 가산금은 손금 불산입 해야 한다.  「법인세법」제21조 제3호 규정에 따라 과태료,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법령에 따른 의무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과태료및 지연납부 가산세등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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