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던 직원이 퇴사하면 아래의 목록에 대해 순차적으로 처리할 업무가 있다.
1. 퇴사월의 급여를 계산해서 급여대장에 반영한다.
2.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해서 추가세금이나 환급분 세금에 대해 급여대장에 반영한다.
3. '4대보험 상실신고서'를 아래의 순서대로 작성한다.
1) 서식의 상단에 4대보험 목록에 모두 V체크 한다.
2) 사업장과 관련된 항목을 기재한다.(세무사사무실의 경우 작성자명에는 세무사사무실 명칭을 써주는게 좋다)
3) 퇴사자의 이름, 주민번호, 상실연월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
4) 국민연금 상실부호(상실부호 관련 내용은 아래 참고), 당월상실자 납부여부 체크
5) 건강보험 해당연도 보수총액(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확정된 총급여액(과세분) , 근무개월수 , 전년도 보수총액 , 근무개월수 기재
6)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상실사유의 구체적 사유(사유는 아래 참고)와 구분코드를 기재해 준다.
7) 고용보험의 상실사유코드는 처음 제출할 때 정확히 기재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다. 추후 코드를 변경하려면 과태료등과 소명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8) 고용,산재보험의 해당연도와 전년도의 보수총액을 기재하는데, 이 금액은 건강보험 보수총액과 동일하게 기재해 주면 된다.
9) 제출 날짜와 신고자(사업장 대표자)의 서명과 도장 또는 싸인을 한 후 제출한다.
10) 이때, 퇴사사유가 회사사정에 의한 사직이라면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T:1588-0075)에 제출해야 한다.
▶4대보험 상실신고서 서식은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요청하면 보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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