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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부가세 신고 매출계산 방법

by 헤라.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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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부가세 신고 매출계산 방법

 

병원이나 의원의 경우는 면세매출과 과세매출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다.

 

매출의 유형이 일반적인 업종처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등의 적격증빙매출이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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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병의원은 적격증빙 매출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진료수입과 보험회사에서 받는 보험수입, 산재처리시 받는 산재보험수입이 있을수 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매출에는 건강보험적용이 되는 본인부담 진료비와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보험진료비도 섞여 있어서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을 구분해줘야 한다.

 

대부분의 병원은 진료와 관련된 수입에 대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오래전에 알고 있던 프로그램은 '의사랑'이었다.

 

그 때 당시, 원장님이 비보험수입이 거의 없다고 하셔서 병원에서 사용하시는 프로그램관련해서  매출내역 보내달라고 정중히 말씀드리니, 보내주셨었다.

 

아니나 다를까...

당시 출력해서 팩스로 보내주셨었는데, 급여/비급여로 구분되어 총매출을 파악하기가 좋았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그런데...지금 일하는 곳의 병원은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자료를 안주려고 하신다....하...

 

어쨌든, 우리 세무일을 하는 직원들은 병원측에 비보험(비급여 라고도 한다)매출에 대한 내역을 최대한 받아내야 한다.

 

 

 

 

1..우선,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자료부터 살펴보자.

 

건강보험적용이 되는 매출은 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내주니, 그걸로 '면세건별' 매출반영하면 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매출내역을 보면, 유형이 나뉘는데, 요양급여/의료급여/금연치료/장애인진료등이 있다.

 

요양급여는 병원에 갔을때 건강보험적용되는 진료비중 공단측에서 부담하는 진료비를 말한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료수급권자)의 진료비중 공단측에서 부담하는 진료비를 말한다.

 

금연치료는 금연치료진료를 받는 경우 공단측에서 부담하는 진료비를 말한다.

 

장애인진료비는 나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도 장애인 관련해서 공단에서 부담하는 진료비로 생각한다.

 

 

 

건강보험 진료수입내역조회 바로가기

 

 

 

이렇게 병원에서 공단에서 조회한 자료라면서 보내주는 건강보험공단 진료비수입 내역에서는 진료유형에 따라 구분되며,

장부에 반영할 때는 청구금액이 아닌, '지급금액'반영해야 한다.

 

왜냐하면 청구했지만, 반려되는 경우도 있더라구.

 

그리고 12월분 진료비수입 1월 중순이 지나야 지급액 확인이 되니, 12월 지급액이 반영되어 있는지 내역을 자세히 보고,  이 점 유의해야 한다.

 

 

 

 

 

 

 

2..다음은 건강보험공단 외의 병원수입에 대해 살펴보자.

 

공단부담금에 대해서는 진료비내역서의 금액을 그대로 '면건'매출로 입력하면 되는데,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

 

본인부담금은 결재방식도 다를테고, 면세/과세 구분도 안되다 보니, 실무에서는 역추적해서 반영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홈택스에서 신용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매출을 조회하고, 병원측에 통장에 진료비로 입금된 금액과  현금수입에 대한 총금액을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 병원에서 통장내역을 안주려고 하고 현금수입을 작게 알려준다.

 

그러면 , 최소한 환자들이 비보험과 관련해서 실비청구하겠다고 한 금액만이라도 정확히 알려달라고 해야 한다.

 

카드결재 안했다고 매출누락 막 할 수 있는 거 아닌 요즘세상이다.

 

왜냐?  요즘 병원 다녀와서 실비청구하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최소한 실비청구된 금액만큼은 부가세 신고시 누락하지 말아야  수정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확률이 높아진다.

 

환자가 결재한 금액이 건강보험혜택을 받는 진료비라면 다음과 같이 전표입력하면 된다.

카드 결재시 : '카면'

현금영수증 발행시 : '현면'

 

환자가 결재한 금액이 비보험(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않는) 진료비로서 , 진료의 내용이 부가가치세법상 의료인의 진료비 중 '과세 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비(예를들어  피부시술, 성형등)라면,  결재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표입력하면 된다.

카드 결재시 : '카과'

현금영수증 발행시 : '현과'

 

비보험이지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항목 진료비가 아닌경우, 다음과 같이 전표입력하면 된다.

카드 결재시 : '카면'

현금영수증 발행시 :'현면'

 

 

 

 

 

 

내가 하고 있는 방식은 아래 와 같은데, 이게 정답이라고 볼수는 없겠지만, 아직까지 무탈하게 신고를 이어가고 있으니, 병원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중이신 세린이분들은 참고하시면 약간의 도움은 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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