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사무소 업무를 처음 배우게 되는 신입직원들은 사수가 있다고 해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침을 받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알아야 할 건 무지 많은데 , 사수가 제대로 없는 곳도 있고, 있다고 해도 자기일 하기 바빠서 신입에게 업무를 알려줄 만큼의 여유 시간이 없는 경우도 부지기 수 일 것이다.
어쨌든, 신입은 일을 배워야 한다.
일 배우기 위해 눈치 보던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업무 중 틈틈히 신입직원들 한테 도움이 될까 싶은 마음이 들어 업무팁을 하나씩 포스팅 하게 되었다.
수많은 업무 중, 신입직원분들 , 매월 원천신고하고 나면 납부서만 보내는 사무실도 있을텐데, 그러면 아니되시오~
홈택스, 위택스에 어떠한 신고를 하고 나면 반드시 접수증을 출력해 놓는 것이 좋다.
접수증을 출력해서 문서파일에 철해 두어야 시간이 흐른뒤 신고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직원을 고용했거나 프리랜서소득등 사업장에서 어떠한 인건비 관련 지출을 했을 경우, 매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지방세특별징수분'도 위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한다.
이때, 전자신고후에 화면 아래쪽에 보면 '신고결과출력' 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를 클릭해서 신고결과 에 대한 '접수증'을 출력하면 아래의 신고결과서가 조회되는데 이것이 접수증이다.
아래의 신고결과 접수증을 문서파일철에 철해두고 보관하면 신고여부에 대한 확인이 번거로울 일이 없다.
이렇게 지방세 특별징수분에 대한 전자신고 후에도 접수증을 꼭 출력한 후, 납부서를 캡쳐하거나 파일로 다운 받아서 사업장에 보내주면 된다.
지방세 특별징수분 납부서에도 가상계좌가 여러개 나오니 사업장에서는 계좌를 선택해서 입금 납부하시면 된다.
지방세 특별징수분에 대한 기한내에 미납시 가산세 { (미납세액x3%) + (미납세액x2.2/10,000) } 가 있으며, 지방세는 세액이 천원 미만이더라도 소액부징수라는 납부면제 제도가 없으니, 꼭 기한내 납부하도록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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