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차량 매각
- 차량매각시 회계처리
- 차량 매각 분개 방법
- 차량 매각 후 더존 분개 방법
법인 차량 매각 회계처리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경리 담당자는 어떻게 회계처리 해 두어야 할까?
아마도 차량을 처음 취득한 시점에 취득원가 분개를 했을 것이고, 이후 매해 결산시 감가상각분개를 했을 것이며, 이로 인해 감가상각누계액도 쌓여 있을 것이다. 취득원가와 쌓여진 감가상각누계액에 대해 처분시점에 매각가와 대체분개를 해주어 차량매각으로 인한 자산의 처분 손익을 회계처리 해줘야 한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예를 들어, 감가상각이 반영된 장부상 차량의 잔존가액이 4,400,000원 인데, 매각가격이 3,500,000원 이고, 처분액 중 500,000원은 법인 통장으로 입금 받고, 나머지는 2주 뒤에 입금 받기로 한 경우의 분개방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차변 | 보통예금 500,000 미수금 3,000,000 유형자산 처분손실 900,000 |
대변 | 차량운반구 4,400,000 |
만약, 차량의 잔존가액이 4,400,000원 인데, 매각가격이 5,500,000원 500,000원은 법인통장으로 입금 받고, 나머지는 2주 뒤에 입금 받을 예정 이라면, 아래와 같이 분개하면 된다.
차변 | 보통예금 500,000 미수금 5,000,000 |
대변 | 차량운반구 4,400,000 유형자산 처분이익 1,100,000 |
♣함께 보면 좋은 글♣
차량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가가누계액을 차감한 잔존가액을 기준으로 매각가격과 비교해서 처분 손실인지, 처분이익인지에 따라 위의 2개의 분개방법처럼 간단하게 해도 되며, 실무에서는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을 상계처리하는 분개를 사용한다.
만약 취득원가 8,800,000 감가상각누계액 4,400,000 이고, 5,500,000원에 처분 했다면 아래와 같이 분개하면 된다.
차변 | 감가상각 누계액 4,400,000 보통예금 500,000 미수금 5,000,000 |
대변 | 차량운반구 8,800,000 유형자산 처분이익 1,100,000 |
♣함께 보면 좋은 글♣
맨 위의 유형자산처분손실의 분개도 실무에서는 아래처럼 회계처리하면 된다.
차변 | 감가상각 누계액 4,400,000 보통예금 500,000 미수금 3,000,000 유형자산 처분손실 900,000 |
대변 | 차량운반구 8,800,000 |
♣함께 보면 좋은 글♣
'💚 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업무용승용차 임직원전용보험 미가입시 차량유지비 비용처리여부 (0) | 2023.11.12 |
---|---|
직원카드로 결재한 접대비의 경비처리 (0) | 2023.11.11 |
직원차량으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인정여부 (0) | 2023.11.09 |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의료비 교육비 몰아주기 미리 알고 갈까 (0) | 2023.11.08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 미발행 가산세 (0) | 2023.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