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출명세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와 미제출가산세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식중에 '현금매출명세서'라는게 있다. 보통 전문직(자격증 걸고 영업하는 경우)사업장의 경우 해당된다고 보면 되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순수 현금매출에 대해 현금매출명세서에 인적사항과 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후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은 누구일까? 흔히, 전문직 사업자라고 불리는 분들인데, 의사,변호사,회계사,세무사등등이며 공인중개사의 부동산중개업과 예식장업 운영자을 포함한다.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이분들이 현금매출이 있었음에도 현금매출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다는 걸 알아둬야 한다. 가산세율은 미제출 현금매출액에 대해 1%가 적용된다. 예를 들면, 100만원 누락하면 만원이 가산세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현금매출명세..
2023. 7. 3.
급여 분개 방법
♠ 급여 분개 방법 ♠ 법인 사업자이며12월 31일에 직원급여로 총 5,000,000만원을 급여대장에 반영하고, 2023년 1월 10일에 법인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예정인 경우, 급여분개를 어떻게 할까..? 4대보험등의 공제사항은 아래와 같다. 국민연금 225,000건강보험 195,000(장기요양보험포함) 고용보험 45,000근로소득세 1,000지방소득세 100 [1] 2022년 12월 31일 전표입력할 분개차변급여 5,000,000대변예수금 225,000 (국민연금)예수금 195,000 (건강보험)예수금 45,000 (고용보험)예수금 1,000 (근로소득세)예수금 100 (지방소득세)미지급비용 4,533,900 (실지급액) [2] 2023년 1월 10..
2023.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