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제표
- 재무제표 종류
- 상법 제447조 제1항
-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 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재무제표 종류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 재무제표는 아래의 서류로 구성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 하나를 선택해서 작성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본변동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or 결손금처리계산서
상법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등) 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이사는 매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본변동표 or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 처리 계산서)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는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 처리 계산서)
· 주석의 작성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상법에서 의무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주석을 예시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차대조표의 명칭을 재무상태표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무상태표로 규정한다.
반면,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는 상법에 따라 대차대조표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각 법령에서 요구하는 재무제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상법 ]
법 제447조 제1항
시행령 제16조 제1항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or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 처리 계산서)
[ 법인세법 ]
법 제60조 제2항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 처리 계산서)*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제출하는 경우 표준 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만으로도 제출 가능하다.
(외감법 외부감사 대상 법인 등 제외)
상법 제447조 제1항의 재무제표
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재무제표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의 재무제표
참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에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되면서 기업회계기준에서 일제강점기 때부터 사용해 온 용어인 대차대조표(Balance Sheet)가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률 내에 대차대조표 용어가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상법, 자본시장법, 공공기관운영법, 사회복지사 법 등 분야를 막론하고 총 49개의 법률이 여전히 대차대조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제도를 형성하는 법적 용어는 시대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사유로 ''국제 기준을 반영해 한국의 제도가 전 세계적 표준화에 발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회계기준은 자본시장이 세계화 추세에 접어들어 전 세계적으로 통용 가능한 단일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정보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마련되었다.
한국은 2011년에 도입해 기업회계기준에 사용되던 용어인 대차대조표를 재무 상태 표로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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