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유형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대상자
1.경비율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개인 사업자는 업종과 수익금액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진다.
- 추계 신고 여부 확인 시 업종 기준금액과 단순 경비율 또는 기준 경비율을 파악해야 한다.
- 기준 경비율, 단순 경비율, 기준금액에 따라 세금 절세 방법이 달라진다.
- 추계 신고 시 업종별로 적용되는 기준 경비율, 단순 경비율, 기준금액을 알아본다.
2.️추계 신고란?
-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세금 신고하는 방식이다.
-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시, 소득 추정을 통해 세금을 신고하며,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이 적용된다.
- 단순 경비율은 영세한 사업자를 위해 생긴 제도로, 장부 작성이 어려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 추계 신고는 수입금액이 일정 이하인 사업자에게만 해당되며,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로 구분된다.
3.저소득 사업자에 적용되는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
- 단순 경비율 대상자의 경우 수입금액이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으며, 소득금액은 수익금액에서 경비율을 차감한 값이다.
- 기준 경비율 대상자는 단순 경비율보다 기준금액이 높고, 적용되는 세율이 낮다.
4.️기준 경비율 대상자의 과세 내용
-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 신고를 할 때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적용된다.
- 부동산 임대업이나 개인 서비스업(3.3% 프리랜서)은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 시 기준 경비율이 적용된다.
- 제조업이나 금융업은 3,600만원 이상, 어업/광업 및 도소매업은 6천만원 이상일 때 기준 경비율이 적용된다.
5.신규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의 기준 경비율 적용
- 신규사업자의 경우, 첫해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면 기준 경비율이 적용된다.
-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과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다.
- 기준 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은 총 수입에서 주요 경비와 일정 경비율을 차감하며,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시는 기준 경비율의 절반을 차감해 적용한다.
- 주요 경비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제외하고, 음식료, 숙박료, 보험료, 수수료, 통신비는 주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계산 방법
1. 간편장부대상
=총수입금액-주요경비-(총수입금액x기준경비율)
2.복식부기대상
=총수입금액-주요경비-(총수입금액x기준경비x0.5)
6.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주의점
- 추계신고시 수입금액에 따른 경비율 적용을 혼동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단순 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 추후 세금이 과소 신고되어 과소 신고분만큼의 가산세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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