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대장
- 급여명세서 작성방법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작성방법 & 양식 다운로드
규모가 작은 회사나 신규로 사업장 설립을 한 경우 직원 채용을 하게 되면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그런에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주 대표가 사업장 내부의 문서관리를 겸하는 경우가 많다.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경리업무의 경력이 없는 신입직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 고용과 관련해서 처리하고 보관해야 할 문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직원 고용시 작성해 두어야 할 서식인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의 작성방법을 포스팅 해본다.
우선 입사일과 급여액이 결정되면 4대보험을 가입하고 급여대장에 아래 서식의 공제사항을 반영해서 총급여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 후 차인지급액을 직원의 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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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 작성방법을 먼저 살펴보자.
급여액은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대상이 되는 항목과 근로소득세 계산에서 제외시켜주는 항목으로 나뉜다.
이걸 '과세대상소득'과 '비과세대상소득'이라고 말한다.
비과세소득으로는 식대(월 10만원 한도) ,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이 대표적이다.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연간 240만원 까지는 비과세 소득으로 구분한다.
실무적으로 위의 사항 외에는 대부분 과세대상소득으로 생각하면 된다.
아래 서식에 예시로 작성된 급여대장을 살펴 보자면,
비과세소득으로 식대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이 있으니, 총 30만원에 대해서는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계산에서 제외해준다.
그러니 기본급,상여,연장수당,휴일수당의 총액인 300만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4.5%, 건강보험3.495%(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계산금액 x 12.27%), 고용보험 0.9%를 곱해주어 계산해 준다.
여기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국세청에서 만들어놓은 '간이세액조견표'라는 것을 통해 반영해 주어야 한다.
홈택스에서 간이세액조견표를 다운 받아서 금액대별 소득세를 찾아봐도 되지만 눈이 매우 피곤하다.
그러니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 순서로 진행하여 급여금액만 입력하면 근로소득세를 자동으로 조회해 주는 좋은 기능을 사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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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급여금액에 대한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을 구분해하고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중 3가지 보험 공제액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반영하고 차인지급액이 결정되면 급여명세서를 만들어서 직원에게 급여이체와 함께 전달해주면 된다.
참고로,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보험이므로 근로자의 급여에서는 공제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서 제출시의 소득 기준으로 매월 부과되므로 , 다음해 연말정산 하기 전까지는 매월 고지되는 금액이 월마다 수당의 변동으로 인해 총급여액에 변동이 있더라도 국민연금공제금액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정확한 금액으로 차감하고 싶다면, 건강보험EDI 홈페이지에서 매월 개인별 고지내역을 조회해서 반영해 주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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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에 반영할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조견표상 3가지 중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는데, 연말정산시 환급을 조금이나마 받게 하고 싶다면 120%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예시로 만든 급여대장에는 100%의 근로소득세를 적용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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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조회하고 싶다면 아래의 국민건강보험EDI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매월 보험종류의 개인별 고지내역을 조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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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에서 작성된 내용에 대해 급여명세서를 만들어 직원에게 전달하고 급여대장은 내부용으로 보관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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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즈음이던가,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전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된다는 어마무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있었으니, 직원 채용을 앞두고 계신 사업주 분들이나, 사업장의 경리담당자는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셔서 과태료 부담이 없도록 유의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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