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 근로내용확인서 제출기한 및 과태료
사업장에 시급으로 아르바이트 지급액이 있거나, 일당으로 일용직 지급액이 있는 경우는 아래 2가지 신고를 해야 한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신고로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일용직 지급명세서'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클릭하여 참고하시길...
2.. 제출처는 근로복지공단이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전자신고 or 관할 지사에 팩스발송 방법으로 '고용산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3.. '고용산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기한은 지급월의 다음달 15일 까지
4.. 미제출시 과태료 있으며, 과태료 금액은 건당 3만원~10만원이며 , 과태료 관련 정확한 내용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연락해 담당자와 통화를 해봐야 알수 있다.
5.. 근로일수가 7일을 초과하게 되거나, 7일 이하로 2개월 이상 연속 근로일 경우 , 국민연금 직권가입 대상자가 되니, 이 점 유의하시길...(국민연금 직권가입과 관련한 정확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Tel : 1355로 문의)
6..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초과하며 한달 60시간이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 직권가입 대상자가 되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길...(건강보험 직권가입과 관련한 정확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Tel : 1577-1000으로 문의)
7..아르바이트/일용근로자도 퇴직사유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사업장 경리담당자나 세무사사무실에서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과 관련해서 신중하게 신고하시길...
(특히 세무사사무실 직원분들은 사장님한테 일용직 명단 받을 때, 실제 근무하신 분인지 확인하고 , 근로당사자가 향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가는 상황이 되었을 때 , 근로기간에 합산되니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 후 신고서를 작성/제출 하는 것이 좋음)
어쨌든, 대체 한 가지 내용을 가지고 왜 2개의 기관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여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지 당최 이해가 가질 않는구랴 !
근로내용확인서를 제출하면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다고 된다는 X소리를 듣기는 했다만, 실무자 입장에서 찜찜해서 기관을 믿을수가 없어, 결국 양쪽 모두 신고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태다아~
사업장에서는 이쪽 저쪽 신고 모두 놓치면 가산세 + 과태료까지 이중 부담인데, 기관들아~ 제발 업무 처리 좀 간소화 시켜다오~~
아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https://total.comwel.or.kr/ )의 초기화면이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후 '근로내용확인신고' 메뉴에서 신고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근무한 날짜와 근로시간, 직종등을 입력후 접수버튼을 눌러 신고하면 된다.
아래는 고용산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할때 사용하는 서식인데, 근로복지공단( T : 1588-0075 )에 연락해서 팩스 or 메일로 보내달라고 해서 작성후 관할지사로 팩스로 신고할 수 있다.
팩스 발송 후에는 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팩스수신여부를 출력해 보관해야 나중에 제출여부에 대한 과태료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고용산재 근로내용확인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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