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 포기
간이과세자 매입세액공제 2021년 세법 개정이 있었으나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며 아래의 공식으로 계산된다.납부세액 = 과세표준(공급대가 합계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부가가치세법 제63조) 다만,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2021년 7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5%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숙박업: 25%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30%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40%그 밖의 서비스업: 30%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간이과세자가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게 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총액(공급대가)..
2024. 9. 20.